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주택·전세·의료비 조건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핵심 조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 기준 충족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임금 감소 법에서 정한 임금감소 등의 요건 충족
재난 고용노동부가 정한 피해 사유·요건 충족

대표적인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법에서 정한 임금 감소,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계약이나 의료비 지출 전에 회사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내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주택자 주택 구입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 시점에 따라 무주택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 담당부서에 신청 가능 시점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월세 보증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뿐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보증금도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핵심

✓ 무주택 근로자일 것
✓ 실제 주거 목적의 보증금일 것
✓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가능
✓ 같은 사업에서 이 사유의 중간정산은 1회

같은 장소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면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의료비는 어떤 조건이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본인·배우자 또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요양은 입원기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직전년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12.5%는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다른 요건과 함께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의료비와 부양가족 범위 등은 신청 전에 회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파산·개인회생·임금감소도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일정한 상황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6.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은 신청 시점 이전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미래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다고 해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① 내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는지
③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④ 어느 기간까지 중간정산되는지
⑤ 중간정산 후 예상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지출 전에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와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병원비가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병원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하지만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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